경제

월세 재계약시 부동산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월세를 주고 있는데 재계약시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아니면 자동 갱신되는건가요?

부동산 재계약시 부동산비는 어떻게 지불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를 주고 있는데 재계약시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아니면 자동 갱신되는건가요?

    부동산 재계약시 부동산비는 어떻게 지불해야 하나요?

    ==> 현재 상황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중개보수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비용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걔약에 따른 계약서작성은 의무가 아니기에 필요에 따라 작성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재부여나 전월세신고가 필요할수 있고, 대출이나 보증보험 연장등 부수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동일조건연장이거나 묵시적갱신일 경우에는 별도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에 따라 부동산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지만, 서류작성에 따른 대필료등은 부담하실수 있어 이는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 등 조건이 변한다면 분쟁 예방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합의하여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별도의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만 요청할 경우 소액의 대필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합의된 조건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되어 계약서 없이도 유지되지만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으로 시간이 종료되었고 묵시적 갱신 또는 합의에 의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었다 하면 굳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종전 계약서만으로도 효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인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 아니면 새로운 계약인지 등 좀 더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표기를 할 필요가 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새로운 수요자를 물색하는 중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할인될 수 있겠습니다

    납부하는 분은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각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되게 될 경우 계약서 다시 작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서 작성을 해도 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대필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소액의 대필료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계속 살면 계약서 안 써도 자동 연장됩니다(묵시적 갱신)

    조건 바꾸면 계약서 새로 쓰는 게 일반적이고

    부동산 끼면 중개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면서 계약서 작성과 수수료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계약 만료 전까지 별다른 의사 표시가 없었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쓰실 필요는 없으며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수수료 부담주체도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부르며 이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가 그대로 법적 효력을 유지하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조건에 변동이 생겨 합의 하에 재계약을 진행하시는 상황이라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거나 기존 계약서의 여백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계약서를 다시 쓰기 위해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실무적으로는 수고비 명목으로 소정의 비용 정도만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는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논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시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없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상기의 기간중에 5% 이상의 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요구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인상분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정도의 대필료를 주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부동산 계약서 다시 쓰는 것이 가장 좋지만 보증금 및 월세 증감이 없다면 재작성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부동산 복비 수수료도 없으니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로 재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