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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쭈꾸미267
고상한쭈꾸미26722.12.14

임대기간이 다 되었는데 재계약할때 계약서를 꼭 써야하나요??

2년간의 계약기간이 지나서 임차인한테 계속 살건지도 물어봐야하는데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계속 산다고 하면 그냥 구두상으로 넘어가도 되는건지 아니면 부동산 통해서 재계약서를 쓰고 전세보증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부동산에 얼마를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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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기존 계약조건과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꼭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인하 또는 인상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계약은 계약체결에 대한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비용으로 5~10만원 정도 청구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은 협의만 되면 계약서는 굳이 다시 안써도 되지만 보증금의 증액이 있으면 쓰시는게 좋습니다.

    임차인도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증액이 있을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것입니다.

    보통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에서는 소액만 받거나 안받는 사장님도 계시고 다른 부동산이라면 다 받거나 소액만 받거나 그냥 부동산 사장님 마음이니 미리 협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