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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2.12.08
경기가 어려워 임차인이 제때 임대료를 내지않아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경기가 어려워 임차인이 제때 임대료를 내지않아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 특약을 넣는다면 어떤거를 계약서에 넣는 것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는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는 3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해지 가능합니다.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의 복비를 임차인이내는 것은 일종의 관행인데, 판례는 임차인이 물어야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의 부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밖에 전대차 금지, 목적물의 온전한 사용 등이 특약으로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몇몇 임대인의 잘 못 된 정보를 알고 계십니다.

    특약사항에 2기 연체시 계약해지하고 방안에 짐을 임의처분할 수 있다는 문구를 작성하시는데 법적으로 임대인이 잘 못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가 밀려 보증금도 다 까먹었더라도 임대인은 절대 임의적으로 임차인의 방에 들어가서 짐을 빼고 처분하면 안됩니다.

    명도소송 시 시간도오래걸리고 그기간동안 월세도 못받을 것이며 스트레스도 받을것입니다.

    최대한 대화로 풀어보시고 안되면 이사비나 이사비+새집이사시 임차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를 지원해주는 협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안되면 명도소송해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료가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나가는것은 다른 이야기이지만 일단 상습적으로 밀리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통보하고 내보내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계약시 임차료 연체시 연체 이자등을 받는것으로 특약을 적을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월차임은 지급은 당연한 의무로 특약등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2기이상 연체시에는 계약해지나 갱신청구건 거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기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월차임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