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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료 30%올려 달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지인이 어르신들을 모시는 센타를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사채하시는 분인가봐요

이분이 임대료를 작년에도 올렸는데 올해는 30% 올려달라고 한다네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것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에 어른들을 모시는 센터가 요양시설이거나 주간보호센터라는 전제하에 답변합니다.

      그 센터가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이 되어 있고 영업하는 장소로 사용되어 지고 있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의 보호를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 10년인데,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총계약기간을 10년을 도과했다면 증액의 한도는 없으니, 이때는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아래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및 환산보증금을 적용하시어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 2019. 4. 2.>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범위 이내에 해당할 경우 계약갱신 시(1년마다) 5%이내로 협의하여 인상 가능합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한다면 그 초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상가임대차 보호법개정에 따라 계약갱신을 최대 5년에서 최대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법에 열거되어있음)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이후에 새로 체결된 임대차 – 개정법 10년 적용 O

      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당시 이미 종료된 임대차 – 구법 5년 적용 O

      개정법 시행일(2018. 10. 16.) 이전에 체결되어 2018. 10. 16.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 구법상 갱신. 총 10년 갱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