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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원래 주인이 바뀌면서 월세를 올렸다고해서 올해 15%이상 인상해 드렸는데 내년에 또 30% 를 올려달라고 하네요..너무 과하게 올려달라시는데 방법이 없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는 연 5% 범위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간 임차가 보장되기 때문에 30%를 인상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인상을 할 수없다고 하시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제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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