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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고양이44
대찬고양이4423.10.05

가게 월세 올린다고하는데 몇프로 얼마를 올려야하나요?

가게 보증금 500 만원에 월세25 만원입니다.

주인이 10 만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올려도 되는지요.

그리고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없는지

최대 얼마까지 올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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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월세 인상을 제한하는 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가 월세 인상률은 5%이며,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연 5%이상 올리면 않됩니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부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기임대차에서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5%이내 인상으로 제한됩니다. 질문에서 500/25는 환산보증금 3000만원이며, 5%인상 할 경우 동일보증금 기준 2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즉 10만원 인상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게 임대료 인상 여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릅니다.

    1. 임대인은 계약기간중에 임대료를 인상할수 없습니다.

    2.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되기전 6개월부터 1개월사이에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청구할때는 최대 5%한도내에서만 할수 있습니다.

    4.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경우 1년에 5% 증액 가능합니다.

    만약 2년씩 계약을 했다면 갱신 증액 가능해서 2년마다 증액 가능합니다.

    500/25 인데 갱신시 월세 10만원 인상은 법적으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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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5%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만 5%올린다는 가정하에

    263,646원 까지 월세 인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