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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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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임대해주었던 가게를 임대료를 올릴려고 하는데 %까지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임차인에게 좋은 가격에 임대를 해줬는데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임대료를 올리고 싶은데 임대료를 올릴려면 최대 %까지 임대료를 올릴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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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통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이 보장되기 떄문에 10년간은 매년 5%이내 인상으로 제한할수 있습니다. 다만 5%인상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떄문에 단순히 월세에 대해서만 5%인상하는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

    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

    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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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보증금이나 월세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 상한으로 증액을 할 수 있고 1년 이내 재증액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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