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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줄시 전세대출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후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임대인에게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카톡이나 문자(증거)로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를 통보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의사를 밝히거나 무반응이면 보증금 지급명령신청,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임차권등기명령을 생각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1. 보증금 지급명령신청지급명령은 일종의 예비 재판이다. 집주인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액과 기간을 명시한 내용을 기재해 신청하면 법원에서 해당 사항을 검토한다. 이후 법원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지급명령을 내린다. 이 결정에 대해 집주인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된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를 거둔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게 된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소송절차로 진행된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절차는 더 복잡해지고 길어진다. 이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진행하는 것이 좋다.2.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 즉시 전・월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도 의사를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했을 경우, 소송이 가능하다. 우선 임차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작성해야 한다. 소장에는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피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청구취지’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청구취지에 대한 이유인 ‘청구원인’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과 임대차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청구를 통보했다는 내용증명을 첨부해 제출한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과 연락했던 메시지, 이메일, 전화녹취록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보증금 지급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이런 경우를 대비해 관련 소송의 1심이 진행될 때 미리 법원에 가집행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승소를 했는데도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집주인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집을 경매로 넘겨 팔게 하는 등 2, 3심까지 가기 전에 강제집행부터 고려한다면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집 주인이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승소 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지연이자’까지 발생한다. 보증금 지연이자는 기본 5%이며 지급명령 도달 후 이자는 신청이율에 따라 달라진다.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준다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 스스로 보증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경우 이사를 가기 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한 후 이사를 가야 한다. 이사 가기 전 살던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효력을 잃지 않아 나중에라도 집 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돼 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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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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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선택적입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이사가야할 이유가 없고 계속 거주해도 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거주하거나 새임차인이 나타날때까지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사를 가야 된다면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한 후 임대인이 계약 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보증금 지급명령신청지급명령은 일종의 예비 재판입니다. 집주인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액과 기간을 명시한 내용을 기재해 신청하면 법원에서 해당 사항을 검토한다. 이후 법원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지급명령을 내린다. 이 결정에 대해 집주인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를 거둔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게 된다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소송절차로 진행됩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절차는 더 복잡해지고 길어집니다. 이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은 임대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만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2.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 즉시 전・월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과는 별개로 인도 의사를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절했을 경우, 소송이 가능합니다. 우선 임차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려면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피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청구취지’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고 청구취지에 대한 이유인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과 임대차계약해지 후 보증금 반환청구를 통보했다는 내용증명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과 연락했던 메시지, 이메일, 전화녹취록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보증금 지급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를 대비해 관련 소송의 1심이 진행될 때 미리 법원에 가집행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도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급여를 압류하거나 집을 경매로 넘겨 팔게 하는 등 2, 3심까지 가기 전에 강제집행부터 고려한다면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이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승소 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지연이자’까지 발생합니다. 보증금 지연이자는 기본 5%이며 지급명령 도달 후 이자는 신청이율에 따라 달라집니다.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준다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보증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이사를 가기 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한 후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사 가기 전 살던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효력을 잃지 않아 나중에라도 집 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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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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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진위여부에 대해 법적구속력이 없다라는 판결을 본거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등기부의 법적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부는 6.25이후 실질점유자와 토지점유자가 혼잡하게 되어있어 하나하나 바로 잡는데 비용이 엄청들고 인원이 많이 필요하여 바로잡지 못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등기부의 공신력이 없어 위조 등기부를 보고 믿고 매매나 전세시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A매도인(위조 등기부:대출금있는데 등기부에 근저당권말소(위조))B매수인(위조 등기부보고 매수함)B 집을 팜C매도인(등기부 깨끗한것을 보고 매매)시간이 지나 A에게 대출해준 은행이 C에게 대출금관련 연락옴. A잘 못이지만 C가 대출금 갚아야됨. C가 A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했지만 A는 유명한 사기꾼으로 유명했고 돈이 없었음.징역. 피해는 C가 다봄.등기의 대출관련 진위여부심사를 하는데 국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매매시 매수인이 권리를 보호 받으려면 하나손해보험의 부동산권리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비용을 지불하셔야됩니다.(3기억기준:15만원 정도) 법무사도 자동으로 붙이기때문에 법무사비용도 발생합니다(3억기준:30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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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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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보증금을 받고 나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 중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합해야 합니다.1.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먼저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합니다. 반응이 없으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합니다. 그래도 반응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아니면 법적강제력은 없지만 임대차조정위원회 상담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2. 보증금을 받았다면 관리비를 지불하실 필요없습니다.※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고 이 부분이 아직 임대인들께서 많이 모르고, 말이 많은 부분으로 아직까지 임대차보호법을 다듬어나가야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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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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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도 2년 계약 가능합니다. 보통 원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특성상 이동이 빈번히 일어나다보니 보통 1년 계약을 하지만, 임차인이 2년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기간 2년으로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입장에서 1년마다 임차인이 바뀌고 중개보수도 지불해야되니 2년거주하는 임차인에 호의적일겁니다.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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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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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기시 임대인한테서 전세금반환100%보장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불확실한 미래의 상황이 불안하시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HUG(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HF(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금액 수도권7억이하 그외지역5억이하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 1/2지나기 전SIG(서울보증)보증금액 아파트제한없음, 그외주택10억이내신청기한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2년 계약기준)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있지 않어야되고, 대출+전체보증금이 주택 매매시세의 80%를 넘지않아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보험료는 3억기준 한달 약4만원 정도입니다.전세계약 종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보험이행청구를 하시면 보증기관에서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액을 보내고,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귄청구처럼 돈을 받아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 안 하시고 전세계약기간 종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전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증금반환에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증거로 남깁니다. 임대인이 무반응일 경우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그래도 무반응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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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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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 됐는데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사정에따라 계약해지를 하든 계약갱신을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을 하시면 됩니다.계약해지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지 현재로써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도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고 계약만료시까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동의가 필요없이 신청가능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먼저 카톡이나 문자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의사를 확인합니다. 반환의사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어 강력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래도 반환의사가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받기위해서는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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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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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데 옵션가전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임대인에게 현재 TV상태를 알리고, TV수리기사를 불러 확인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TV메인보드를 교체해야된다면 손쉽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참고]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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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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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할때 계약서에 전세갱신권사용?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자나 카톡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표현했다면 확인이 됩니다.임대인.임차인 두 명이서 계약갱신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만나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문구작성하시거나 한분이 작성 후 사진찍은 후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서 서수정했다고 남겨놓으시면 됩니다.부동산에서 작성했다면 부동산에 수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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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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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경우 세입자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시 계약서에 적힌 금액대로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은행에 1억 6천을 반환하고, 나머지 5천만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문자나 카톡으로 금액을 포함한 내용에 대한 확답을 받아놓으시고,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우편을 송당해서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합니다.그리고 공시송달 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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