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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12.05

월세 계약 기간 궁금한게 있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은 2년으로 하고 추가로 연장이 되는데 월세는 왜 1년씩 계약하는건가요? 법적으로 1년인가요? 2년씩은 안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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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전세든 월세든 주택 임대차계약의 법적인 보호기간은 2년이고,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만 되면 1년이든 3년이든 얼마든지 계약기간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 임차인은 2년 이하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월세 상관없이 한번 체결로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시 1년으로 하여도 2년 주장 가능) 이는 법으로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현재 임대인은 1년 단위 계약을 진행하여 매년 임대료 인상을 진행하려는 것 같습니다. 상기 법적 조항을 근거로 2년 거주를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추가 2년의 거주도 가능하니 (임차료는 5%이내 인상 가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 즉 임대차보호법은 전세와 월세를 똑같이 취급합니다.

    즉 월세도 똑같이 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월세와 전세를 구분하지 않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년의 계약 기간으로 계약을 요구하는 임대인이 없는 것은 아니나 임차인은 1년의 계약후에도 계약된 1년을 인정할 수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것일 뿐 월세 2년은 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에서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시는 곳 보면 장기적으로 월세 계약을 하는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들 많이 계약을 안하시고 또 1년정도면 다시 재계약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짧게하는걸 선호하기는 합니다.


  • 월세 계약 기간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월세와 전세를 비롯한 모든 임대차 계약은 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법적으로는 그 기간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관습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 월세 계약은 1년 단위로 많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 연장 시에도 전세는 2년, 월세는 1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다면 계약 기간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월세 계약도 합의만 된다면 2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2년 계약 가능합니다. 보통 원룸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특성상 이동이 빈번히 일어나다보니 보통 1년 계약을 하지만, 임차인이 2년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기간 2년으로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입장에서 1년마다 임차인이 바뀌고 중개보수도 지불해야되니 2년거주하는 임차인에 호의적일겁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