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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아리랑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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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만료 전에 계약해지는 할 수없나요?

전세 계약을 하고 1년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회사 사정으로 다른지역을 가게되어 이사를 가야되는데,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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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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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2년이 지나기 이전 계약을 해지하게되면 전세보증금은 ​집주인과 합의를 하여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강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최소 2개월~6개월전에 미리 연락을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좋은 임대인을 만나 편의를 봐주고 잘 해결되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두고 나가거나 계약이 만기되는날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부동산에 매물을 내놔달라고 부탁하고 나도 다른 부동산에 매물 올려두겠다고 사정을 설명하여 협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개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은 없습니다.

    중도해지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는것으로 해결하시는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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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해지하지는 못하고 임대인과 상의하여 사정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신 후 보증금을 반환 받고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호 협의하에 2년간 거주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계약을 정당히 체결하였기에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희박합니다.

    다만, 현재의 임대 조건을 이어 받을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하는 것은 가능 할 수 있으니 임대인과 먼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씨 좋은 임대인이어서 흔쾌히 중개수수료만 받고 현재 계약을 파기하며 퇴거를 허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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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법적으로 해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을 잘 설득 하셔서 계약을 해지 하시거나 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 하셔서 새로운 임차인을 그하시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계약해지에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종료 시까지 전세보증금을 바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빠른 시일 내에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