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만료 전에 계약해지는 할 수없나요?
전세 계약을 하고 1년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회사 사정으로 다른지역을 가게되어 이사를 가야되는데,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2년이 지나기 이전 계약을 해지하게되면 전세보증금은 집주인과 합의를 하여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강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 중도해지를 요구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최소 2개월~6개월전에 미리 연락을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이때 좋은 임대인을 만나 편의를 봐주고 잘 해결되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두고 나가거나 계약이 만기되는날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부동산에 매물을 내놔달라고 부탁하고 나도 다른 부동산에 매물 올려두겠다고 사정을 설명하여 협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개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은 없습니다.
중도해지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위약금 대신 내는것으로 해결하시는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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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해지하지는 못하고 임대인과 상의하여 사정을 말씀하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신 후 보증금을 반환 받고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호 협의하에 2년간 거주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계약을 정당히 체결하였기에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희박합니다.
다만, 현재의 임대 조건을 이어 받을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하는 것은 가능 할 수 있으니 임대인과 먼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씨 좋은 임대인이어서 흔쾌히 중개수수료만 받고 현재 계약을 파기하며 퇴거를 허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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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법적으로 해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을 잘 설득 하셔서 계약을 해지 하시거나 또는 중개수수료를 부담 하셔서 새로운 임차인을 그하시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계약해지에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종료 시까지 전세보증금을 바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빠른 시일 내에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