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 계약 중 임차인이 계약 기간 전에 이사를 가고 싶은 경우에 법적 책임이 있나요?
실제 전세 계약 중에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다음 계약자 구해져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진 않았지만, 혹여라도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생긴다면 계약 해지와 위약금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을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 세입자를 구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 해지 사유나 위약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 법률규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당사자가 계약서에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물론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하자 등으로 이용이 불가한 상태라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