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특히협력하는차장

특히협력하는차장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후 거주시 손해배상금?

여러번 질문을 올려 반복되는 질문일수도 있어 제글을 자주 보셧다면 양해말씀 먼저 드립니다

임차인인 제가 계약갱신청구 요청을 하였고 임대인은 받아들이질않아 분쟁이 해결이 안된상태입니다

분쟁이 해결안되도 계속 거주하려 했으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을 애기하면 결국 나가야된다하여

그냥 이사를 가려합니다 하지만 기존 월에에서 전세로 알아보려해서 이사갈 시점이

계약종료 기간보다 오버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오버된 기간동안은 집주인이 인상할 월세로 지급한다고

하려하지만 이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로 인해 오버되는기간은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거주하려합니다 길어야 1~2달안에 나갈거라 예상합니다

위에 같은 상황으로 봤을시 손해배상으로 집주인이 저에게 요청하고 판결까지 간다면

판례로 봤을시 집주인이 인상하려한 월세분만 지급해도 되는 수준에서 판결이 내려질지

아님 제가 계약종료 불법거주로 인해 세입자를 새로 구해서 하는 정신적피해 보상 또는 부동수수료등 여러 부가적인 금전적인 부분까지 보상을 해줘야하는 경우가 발생될지 알려주셧음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상된 월세분만 지급하면 더 이상의 청구는 어려우신 부분이며, 워낙 소액의 소송이 될 것이므로 실제 소송을 할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은 없을 것이고 본인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인데 그러기에는 또 너무 소액이되어 버립니다.

    추가적으로 더 배상해야 하는 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