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갱신청구권 거절시 명도소송 문의드립니다

임치인의 퇴거불응으로

임시로 소송기간중 머무를 다른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되고 단기3개월 물건이 없어서

할수 없이 1년짜리로 계약할 경우

임차인이

다른곳에 1년 계약했다는 건

제집에 실거주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법원에서 저의 실거주증명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단기계약 물건이 없거나

있어도 비싸서 못할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불가피하게 1년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을 설명한다면 소송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거절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경우 그 계약만으로 실거주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