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갱신청구권 거절시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는집 계약만료로 나와서
제집에 실거주 하려는데,
임치인의 퇴거불응으로
명도소송기간중 임시로 머무를 다른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되고 단기계약 물건이 없어서
할수 없이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로 저의 사업자로 계약하고 거주하기로 하고, 전입신고는 부모님댁으로 해놓을려고 합니다.
1.
이때
임차인이 상기상황을 보고 저의 실거주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여
법원에서 판단할때 저의 실거주증명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2.
사전에 임차인에게 퇴거불응시 저는 임시거주지를 구해야하며, 그에따른 이사비, 부동산수수료, 차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수 있다고 해놓았고,
임차인은 현재 저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퇴거불응시,
상기처럼 거주지 따로, 전입신고 따로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거절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이익하게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전에 고지를 한 부분이라면 특별손해로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악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나 본인이 다른 거주지를 찾아서 거주하는 이상 말씀하신 것과 같은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