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을 미리 진행가능한가요 ..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하였는데,
저보고 실거주를 입증해야 퇴거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거 현재집에서 나가야 할 상황
임차인 퇴거불응시 임시거주지를 구해야한다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자기기준으로는 그걸로 입증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종료일은 10월초이고
7월말까지 최종확답을 달라고 했는데
만약 그때까지도 입증하면 나가겠다고 우길경우
8월초부터 미리 법원에 소장제출하고
명도소송가능한지 유무와
소송중에 임차인이 계약종료일에 나가겠다고 할 경우 소송비와 임시거주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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