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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철
파랑철

명도소송을 미리 진행가능한가요 ..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하였는데,

저보고 실거주를 입증해야 퇴거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거 현재집에서 나가야 할 상황

임차인 퇴거불응시 임시거주지를 구해야한다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자기기준으로는 그걸로 입증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종료일은 10월초이고

7월말까지 최종확답을 달라고 했는데

만약 그때까지도 입증하면 나가겠다고 우길경우

8월초부터 미리 법원에 소장제출하고

명도소송가능한지 유무와

소송중에 임차인이 계약종료일에 나가겠다고 할 경우 소송비와 임시거주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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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거주지에 대해서 계약 종료를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이미 종료된 사실 그리고 계약서상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들을 입증하면 실거주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데 소송을 진행하시는 건 미리 가능하지만 결국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실거주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이 퇴거하겠다고 한 경우라도 실거주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면 소송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