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이 입주하지 않고 빈집으로 매매

2022. 08. 17. 09:09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전세를 연장 못하고 나갔는데요

임대인이 빈집으로 두고 매매를 하려는거 같아요

이거 소송을 하면 실익이 있을까여?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익여부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2022. 08. 1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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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의사 없이 실거주를 주장하며 갱신청구를 거절하고 매매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2. 08. 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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