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강제 계약해제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8개월 남겨두고 강제 계약해제를 하였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주인세대이구요
짐을두고 전입신고는 다른곳으로 옮겨놓지 않은 상태로 점유를 유지중인데요
임차권 등기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임차인 구할때까지 기다려 주려고 했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기다려 달라고만 하시네요
임차권 등기하고 압박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고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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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8개월 남겨두고 강제 계약해제를 하였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주인세대이구요
짐을두고 전입신고는 다른곳으로 옮겨놓지 않은 상태로 점유를 유지중인데요
임차권 등기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임차인 구할때까지 기다려 주려고 했는데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기다려 달라고만 하시네요
임차권 등기하고 압박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지도 고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