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 지방으로 회사가 옮겨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발생했는데 전세가가 떨어져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사 남은 기간동안 월세를 주고싶은데 이런 전대차 계약은 위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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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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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밝혀 동의를 얻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시면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 유효한 전대차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는 위법으로 임대차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