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로 인해 이사가야할 때 살던 집
지금 사는 집이 2년 월세계약 이지만 3개월정도 밖에 못살았는데요.
이 경우 제가 집을 내놓고 새입자가 생기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거의 그럴일은 없겠지만, 사정으로 인해 미리 이사가를 가면 집주인에 따라서는 보증금을 미리 반환해주시기도 할까요?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을 한 이상 계약 기간동안 임대 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인 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고 임대인과 상의하에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고 대개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중개 수수료 지급, 2-3개월 치의 차임 지급 등의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 하는 것을 협의 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세입자를 받는 것을 전대차라고 하는바,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보통 복비를 요청하게 됩니다.
월세 계약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여부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퇴거할 경우, 계약상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임대인이 허락한다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보증금을 승계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뤄지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중도 퇴거로 인한 손해를 우려하여 새로운 세입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미리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직접 구하지 않는 한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