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여부는 기본적으로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퇴거할 경우, 계약상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뒤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임대인이 허락한다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보증금을 승계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뤄지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중도 퇴거로 인한 손해를 우려하여 새로운 세입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미리 반환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직접 구하지 않는 한 새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