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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내 임대부분의 총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지만,선생님 전세보증금 2억5천한 층당 보증금 2억5천으로 잡고 5개층으로 총보증금10억~15억으로 본다면 매시멈15억매매시세가 40억(변동 있음)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 7억2천이라면 실제 대출금액 약 6억)총보증금+ 대출금액이 매매시세 대비 70~80%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보는데,17.2억(총보증금)+6억(대출금액)이 매매시세 대비 70~8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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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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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궁금한점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에 유효기간이 없습니다.전세권 설정 한번해두시면 이사갈때까지 계속 유지되어 등기부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사나가실때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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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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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계약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2부 준비하시고주소, 임대할부분,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중요사항있다면 특약사항에 기재, 임대인인적사항, 임차인인적사항 도장또는 사인 마무리하시고 1부는 임대인이 가지고 다른 1부는 임차인이 가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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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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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는 꼭 필요한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물권적 효력인 순위보호가 인정되는 제도)1.등기만 하면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나 실제거주는 그 요건이 아니기때문에 보다 편리합니다. 등기만 설정해두면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순위가 보호됩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설정 확인 가능)2.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전세권설정등기 셀프로 가능하지만, 그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그 비용 또한 확정일자를 받는 데 비하여 많은 비용이 듭니다. 또한, 전세 계약기간 만료 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3.전세권자는 경매(임의경매)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분할등기 없이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건물전체에 대해서는 경매신청 안됨)4.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5.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에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대지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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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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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전세권설정 둘다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1.등기만 경료해 두면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나 실제거주는 그 요건이 아니므로 보다 편리합니다.등기만 설정해두면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순위가 보호됩니다.2.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그 비용 또한 확정일자를 받는 데 비하여 많은 비용이 듭니다. 또한, 전세 계약기간 만료 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합니다.3.전세권자는 경매(임의경매)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분할등기 없이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4.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5.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에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대지권 포함됩니다.)6.등기부에 본인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1.등기소나 공증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이외에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및 주택을 인도 받아 실제거주(입주)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거주는 다른 곳에서 한다거나, 실제거주는 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두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2.등기소나 공증인사무실 또는 주민센터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또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므로 임대인의 동의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속·간편한 절차에 의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3.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경우에도 그 등기에 경매신청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음)4.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합니다.5.임차주택 외에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6.등기부에 본인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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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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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는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1.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물권적 효력인 순위보호가 인정되는 제도2.등기만 경료해 두면 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나 실제거주는 그 요건이 아니므로 보다 편리합니다.등기만 설정해두면 그 설정순위에 따라 당연히 순위가 보호됩니다.3.임대인의 협력 없이는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그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그 비용 또한 확정일자를 받는 데 비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전세기간 만료 시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합니다.4.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분할등기 없이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5.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6. 대지를 포함하지 않고 주택에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집합건물의 경우 전유부분과 대지권 포함됨)확정일자1.채권계약인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물권적 효력(순위에 따른 우선변제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2.등기소나 공증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이외에 주민등록의 전입신고 및 주택을 인도 받아 실제거주(입주)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거주는 다른 곳에서 한다거나, 실제거주는 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두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3.등기소나 공증인사무실 또는 주민센터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또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므로 임대인의 동의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속·간편한 절차에 의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4.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이사를 하고자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경우에도 그 등기에 경매신청권은 부여되어 있지 않음)5.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합니다.6.임차주택 외에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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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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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합격?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준비를 할건지 2년준비를 할건지 그이상 준비를 할건지 정하시고, 본인의 사정과 환경에 따라 인강으로 수업을 들을 건지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을 건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학원이든 인강이든 계획된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와 주면 됩니다. 누구는 단기간에 합격더라 6개월 만에 합격했다라 라는 말은 듣지 마시고 자신페이스에 맞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정말 만만하게 볼 시험은 아니기에 꾸준하게 공부하다가 시험 기간 3개월 정도 전에는 오직 시험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시험이 거듭될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말이 있기에 빨리 준비하셔서 합격하는게 좋습니다. 상대평가로 바뀔시 합격이 더 어려워 질겁니다. 합격하시고 일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수입이 달라집니다. 무조건 돈많이 번다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쉽게 돈버는 것도 없습니다. 광고비 지출이 생각보다 많고, 발로 많이 뛰어 다녀야됩니다. 자리잡기 까지 경험과 노하우가 쌓여야 됩니다. 먼저 부동산에가셔서 일해보시고 적성에 맞는지 경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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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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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기간 전 이사 나가게 되면 새 세입자 구할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첫계약 후 중도퇴실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됩니다. 사정상 다른곳에 이사가야될 경우 방에 짐을 조금 남겨놓고 가시면 됩니다. 계약 종료까지 1년정도 남은 상태라 다음에 임대인이 부담해야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선생님께서 부담해야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임대인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빠른시일 내에 새 임차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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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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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최우선변제금을 받기위해서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018년5월23일~2021년 5월10일 기준지역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최우선 변제금서울 1억5천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수도권(과밀억제권역) 1억3천만원 이하 4300만원 이하광역시등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이하그 외 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쉽게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이 있다면 근저당권설정 기간을 보시고 근저당권설정기간이 소액보증금 적용범위(인터넷에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기간 확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소액보증금 적용범위에 해당된다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주인이 밀린 세금이 있어 세금을 처리하고 다음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을 받더라도 더 받아야될 금액이 있다면, 우선순위별로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근저당권설정기간보다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고, 근저당권설정기간보다 뒤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금액을 받고, 더 받을 금액이 있다면 상화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계약시 공인중개사분께 한 번더 확인 해달라고 말씀드려보십시요.너무 불안하시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걸 한번 알아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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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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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만료기간 전 이사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 후 중도퇴실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래서 새임차인이 안 구해진다면,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고 임차인은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3개월 의무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된다가 아니기때문에 3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없어서 새임차인이 안구해지면 새임차인이 나타날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됩니다.이는 묵시적갱신과 똑같습니다.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꼭안넣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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