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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최우선변제금을 받기위해서는?

서울특별시에 5천만원 전세를 다음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세사기가 많아 걱정되는데


계약서 작성과 전입신고 외에 어떤걸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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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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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조회하여 소유자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고, 을구의 근저당 설정액을 체크합니다.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심이 되겠지요.

    계약후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5월23일~2021년 5월10일 기준

    지역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최우선 변제금

    서울 1억5천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억3천만원 이하 4300만원 이하

    광역시등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쉽게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이 있다면 근저당권설정 기간을 보시고

    근저당권설정기간이 소액보증금 적용범위(인터넷에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기간 확인)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소액보증금 적용범위에 해당된다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주인이 밀린 세금이 있어 세금을 처리하고 다음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을 받더라도 더 받아야될 금액이 있다면, 우선순위별로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근저당권설정기간보다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있고,

    근저당권설정기간보다 뒤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금액을 받고, 더 받을 금액이 있다면 상화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계약시 공인중개사분께 한 번더 확인 해달라고 말씀드려보십시요.

    너무 불안하시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걸 한번 알아보십시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후에는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자세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설명은 힘들수 있으나, 보증금 5천만원 경우 서울기준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보증금이므로 일정부분까지는 보호가 가능할 듯 보입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일 경우와 경매개시가격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최우선 변제로 배상 받기 어려울수도 있는 점은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