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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다가 월세로 전환하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조건에 대해 약식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관하셔도 됩니다. 내용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 전화로 이야기를 했다면 녹음을 해두시기 바랍니다.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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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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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및 전세 등 확정일자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해야합니다.(전입신고+점유(거주))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해서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대항력+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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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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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청구 시 묵시적 연장 준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종료가 되는 것이으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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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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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보면 건물이 짓다가 방치된 건물이 있던데 왜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공사에서 공사자재비를 부담하지 못 해 더이상 건축을 할 수 없거나 공사 진행 중 은행에 PF대출 이용 후 이자를 부담하지 못 하거나 용역업체에서 유치권행사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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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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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원룸 건물 등 시세를 한 번에 알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부동산에 주변 다가구주택(윈룸건물)의 최근 매매시세를 비교하면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에게 비용을 부담하여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면 주변시세를 비교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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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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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긍융공사보증금액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SGI서울보증보증금액아파트 제한 없음, 이 외 주택 10억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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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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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데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된 세입자(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1년 전부터 거주)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54조에 의해 주거이전비(4개월분),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이사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에 재개발지역에 전세 입주한다면 기간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재건축은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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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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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적용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양도세는 2주택자로 부과를 해야 합니다. 24년 5월까지 2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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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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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월세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고 보증금이 클 경우 불안 할 수 있어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됩니다. 월세도 지불하고 보증료도 지불해서 지출이 커져서 부담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근저당, 저당, 가등기, 압류, 가압류,경매개시 등) 날짜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경매 시 낙찰가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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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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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작성한 특약 삭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특약은 민법에 없는 조항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을 작성하므로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이나 분쟁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본 질문과 같은 특약사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특약사항에 없었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덜 불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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