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1년 반 거주 후 퇴실 도배문제 제가 변상하는게 맞나요..?
표시부분 약간 파란빛 나는거 무늬 내가 이사 첫날에 찍은 사진이고 침대랑 닿아있는 부분쪽에 검정선처럼 연하게 있는거같은데
이거는 내가 퇴실하고 나서 찍은거고 저 파란 부분이랑 검정ㅈ선이 진하게 보이지 저부분이 나는 동일한걸로 보이고 내가 살면서 그냥 짙어진거 같단말이야
그래서 관리자가 이제와서 잘보이니까 나한테 물어내라는거 같은데 이게 맞는지...
첫 사진이 제가 입주할때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표시부분 약간 파란빛 나고 조금 밑에 희미하게 침대랑 닿아있는 부분쪽에 검정선처럼 연하게 있는것처럼 보입니다.
두번째, 세번째 사진은 퇴실 후 사진입니다.
논쟁이 된 부분이 저기 표시된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1년 반동안 거주하면서 표시된 부분의 얼룩이 짙어진걸로만 보여서요
제가 못을 박거나 벽지를 뜯어서 훼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해줘야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의무의 기준은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고 질문과 같이 찢김이나 훼손이 아닌 단순 얼룩등은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무리한 원상복구를 요구한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거부하기도 힘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선에서 협의를 하시는것이고 기본적으로 사용감에 따른 노후화는 원상복구에 포함되지 않으나 질문에 올려주신 사진상으로 볼때 침대로 인해 해당 위치 사진간 정확한 비교가 어렵기에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가 찢어졌거나 생채기가 났다면 모르지만 자연적인 색변화인데 그것까지 변상하라는것은 좀그러네요
그부분을 한번 닦아보세요
자연적인 변화까지는 해줄필요 없다고 봅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입주할 때 사진 찍어 놓았던 파란색부분은 확실한 증거(폰사진 속성에 사진찍은 날짜 있음)가 있어 임대인에게 주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벽지 변색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생활하면서 노후에 따른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변색 (장롱 뒤 변색, 액자 뒤 변색, 햇빛에 의한 변색 등)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