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도배부분수리 원룸도배부분수리
원룸천장이 찌저저서 퇴실할때 부분수리 하려고 하다가
신경쓰여서 도배하기로 하고
도배사한테 전화해서 벽지사진보내며
똑같은 벽지 있냐고 햇더니
있다고 해서 도배를 하기로 햇는데
어제 도배지를 가져왔는데 차이가 있더라구요
도배사가 비슷한걸로 하면 된다고 하길래 했는데
기존도배지와 차이가 잇네요
이정도면 괜찮나요?
아니면 임대인이 변상요구하나요?
위쪽이 천장도배한겁니다
전세계약2년이라 1년뒤에 퇴실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배사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협의를 하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다며 원상회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정도로 보이고, 이 경우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되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확인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