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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베이 사는데

찍힘이 있어서 천장하고

가스렌지옆에 음식물이 튀어서

가스렌지옆에서 옆면 중문까지 도배를햇습니다

물로 똑같은 벽지로요

퇴실때 할려고 햇는데 신경이 쓰여서

그냥 도배를 햇습니다

도배사가 똑같은벽지라 임대인 한테 이야기 안해도 된다고 해서

이야기를 안햇는데

임대인이 퇴실때 뭐라고 하나요?

임대인 동의없이 도배해도 원상복구에 해당된다고 이야기 들은것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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