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가구 2주택 적용은 어디까지인가요?
서울 마포에 집이 있습니다.
홍성에 집을 하나 사고 싶은데 1가구2주택에
적용이 되는지요?
혹시 금액에 따라 적용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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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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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공시지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2주택자로 부과를 해야 합니다. 24년 5월까지 2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일정금액 이하 주택의 경우 세법상 주택수선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1주택자로 보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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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2주택의 경우 주택금액과 상관이 없습니다. 비과세요건은 첫번째주택 12억이하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