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재개발,재건축 결정만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게 아니지만 개발 단계상 실제 이주시기에는 임대인의 중도해지에 따라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보통 이주가 갑작스럽게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계약전에 해당 기간이나 대략적인 이주예정을 통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며, 보통 임차인 퇴거시 개발에 따른 이사비용등이 임대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정의 이사비용등을 임대인이 보상해주는게 일반적입니다 .
재개발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된 세입자(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1년 전부터 거주)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54조에 의해 주거이전비(4개월분),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이사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엔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에 재개발지역에 전세 입주한다면 기간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