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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하는데 복비를 얼마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는 법정요율 상한선이 0.9% 입니다.(서로 협의하여 조절 가능)중개보수 = 환산보증금 × 0.9%(환산보증금 = 보증금 +(월세×100)(부가세 별도 10%, 4%,없음)중개보수 2,7000,000원(부가세 10% 270,000원 4% 1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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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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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전세 재계약연장일인데 확정일자 미리 받나요? 아님 주말 지나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시 계약조건(보증금 등)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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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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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얼마까지 내주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현재 묵시적갱신기간이 아닙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보아야 합니다.묵시적갱시이나 계약갱신은 첫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지나야지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보호 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고 이는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 시에도 적용 됩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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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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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신청을 하고 낙찰가에서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배당을 받습니다.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야합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입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을 있어 경매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와 말소기준권의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 후순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말소기준권리(저당,근저당,압류, 가압류. 가등기,경매개시 등)보다 선순위라면 두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고 계약종료 시 낙찰자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배당신청을 했다면 배당금을 받고 퇴거를 하면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말소대상이 되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 낙찰가에서 본인 보다 선순위권리에 배당을 한 후 남은 금액에 따라서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거나 일부만 배당받을 수 있고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후순위의 임차인은 말소대상으로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어 배당을 모두 받지 못 한다면 보증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경매가 끝난 후 낙찰자가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없고 퇴거를 해야합니다.만약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없다면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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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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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인이 들어가야 할경우 세입자가 나가줘야한다는 데 이런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절차라던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첫계약하고 2년이 지나는 시점인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카톡 또는 문자,전화, 내용증명으로 의사통보를 합니다. 임대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를 확인하고 계약종료 후 퇴거를 합니다. 아니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 임차인은 이를 인지하고 있다가 계약종료 후 퇴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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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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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로 임차인 몫을 부담했으면 따로 보증보험 가입안해도 되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고 보증보험 의무가입자이라면 임차인은 따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료는 임대인은 75%를 부담하고 임차인은 25%를 부담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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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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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이후 집주인이 연장계약에 대한 의사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임대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첫 계약하고 2년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든 계약갱신이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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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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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되어서 주인이 나가라고할때 계약금을 미림받아야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계약하고 2년 후 계약만료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싶다면 계약종료 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면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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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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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시마다 새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가입한 보증보험이 자동 연장이 되지 않기때문에 보증보험 연장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고 이에 따라 보증보험도 계약서 계약기간을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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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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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구하고있는데 융자금이 있는집이 저렴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등기부상 대출금(채권최고액)+보증금(본인보증금포함)이 해당주택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유찰시마다 20~30%가 감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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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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