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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냥꾼
지식사냥꾼23.10.09

월세 얼마까지 내주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1년 2월 5일에 계약을 해서

1년 계약하고 지금까지 묵시적 연장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말에 나갈수도, 안나갈수도 있는 상황에서

11월 말에 나가게되어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말하면

통상 월세 2개월분을 주고 나가야하나요?


보통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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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중인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나간다 통보할 수 있고 그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되어 그 이후에는 월세 납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현재 묵시적갱신기간이 아닙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보아야 합니다.

    묵시적갱시이나 계약갱신은 첫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지나야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계약기간을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을 보호 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고 이는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 시에도 적용 됩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 중도에 해지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받고 퇴거 하시면 되고요. 임대인분들이 해지 통지 받고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 해 주는 경우 3개월분 월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경우 미리말씀하시면 11월말에 나가고 싶으셔도 다음 2월5일분까지 월세를 지급하셔야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만기인 2월5일입니다.

    참고로 묵시적갱신이되면 주탁임차일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기간만큼 계약이 연장되는데 이때 임대인은 동기간동안 계약만료를 요구할수없지만 임차인은 계약기간중 임대차종료원할시 요구한날부터 3개월후에 임대인 보증금반환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퇴거 희망 시 보통 2개월분 월세 주고 계약 해지가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는, 퇴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니, 퇴거인까지 거주한다는 조건 하에
    그 3개월 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되도록 퇴거 2~3개월 전에는 집주인분께 말씀드려야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원활하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계약해지 통보한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최대 "3개월치" 월세 및 관리비를 내야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집주인에게 솔직하게 말은 한뒤,

    3개월 안에 사람이 구해지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되고, 별도 중개보수 패널티 없이

    만일 안구해지면 3개월치 월세 계속 내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의 임대차계약을 2년이상 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이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다음달 이사예정이시라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 새로운 임차인은 시기에 맞춰 구하기는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2년 미만의 임대차에서는 갱신시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소거주기간 보호에 따라 1년간 추가거주를 하실수 있는 부분이며, 기간중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를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를 지급을 조건으로 할수도 있고, 질문처럼 2개월분 월세 심한경우 남은기간 월세 지급등을 조건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적절한수준에서 합의를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통상적인 부분으로 보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정도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