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

기한이되어서 주인이 나가라고할때 계약금을 미림받아야하지않나요?

주위에어르신이 전세사는데 기한이다되어서 주인이나가라고하는데 새로들어올 사람이 계약하면계약금을준다고하는데 나가라햇음 새로사람이계약안해도 계약금을줘야하는거아닌가요? 빼서나가라는의미인데 날짜가 지나도전세가 안나가면어찌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돼서 나가라했으면 계약금을 주는게 맞는데 대부분 임대인들은 나가라 해놓고 방이 빠져야 계약금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임대인께 먼저 방을 얻어도 되는지 확인하고 다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안하고 방부터 얻어버리면 낭패를 볼수있습니다

    협의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계약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계약금 명목으로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실무상 계약만료전 임차인의 다음 계약을 위해 임대인이 보증금 중 일부(10%)을 먼저 반환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당연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에 다음임차인 입주와 무관하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법적 조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집주인이 계약만료일에 한번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면 되지,

    미리 일부 금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가 다른 집을 구할 계약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금액 미리 주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잘 대화해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도 기존 세입자가 빠르게 나가야 본인도 새로운 사람을 구하기 때문에

    협조하는것이 유리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하고 2년 후 계약만료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싶다면 계약종료 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면 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종료시점에 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집을 나가되 이사시기는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이사를 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전 이사갈집에 계약금 명목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금액을 미리 반환요구를 하기도 하고 관례상 지급하기도 합니다만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