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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사는중인데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임대인)의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전세집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매도인(이전 임대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새 임대인)에게 승계합니다. 새 임대인은 임대인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그대로 계약이 존속되므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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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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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놓을때 도배는 기본으로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차인이 비용을 직접 부담하여 도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도배를 하지는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도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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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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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이전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하게되면 이사비용을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전 임대인이 이유없이 퇴거요청을 한다면 임차인은 퇴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사비지원해주는 조건에 임차인이 동의하여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이사비는 평수, 짐양, 높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30평형 대 200이상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비 견적을 받으면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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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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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여 방을 빼줬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 저의가 의심되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본인이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슬의심한다면 본인이 직접 확인해봐야합니다.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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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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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센서등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 안쪽 센서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관리실에 전화해서 등 증상을 말하고 위치를 말해주면 됩니다. 관리실 직원이 확인 하고 센서를 교체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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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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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를 안고 매매했는데, 전세입자가새 매수자인 제게 특약사항등을 조정하자고해서,이를 재조정하는 전세계약을할시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대필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으로 정한 대필료가 없어서 부동산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5~20만원으로 금액에 따라 그 이상도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대필료 금액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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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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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할 집 미리 계약하고 확정한 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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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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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불리해보이는 특약 해석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특약사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 계약이 종료되면 퇴거의사를 통보한 후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퇴거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 반환하지 않는다면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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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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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집안 현관센서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실에 부품이 있다면 부품가격을 입금하고 관리인이 교체해 주거나 본인이 부품을 구매하고 관리인에게 교체를 요청하면 됩니다. 관리실에 전화하여 현관센서 작동이 안 되니 교체요청을 하면 됩니다.매월 관리비 고지서(전기세 포함) 또는 전기료고지서를 따로 받으면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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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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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아직 못받았지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받지 못 했는데 이사를 간다면 대항력 요건이 상실되어 추후에 분쟁 시 보증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대항력 요건은 전입신고+점유(거주)입니다. 두가지 요건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의 효력도 없어집니다. 경매로 넘어간다면 권리순위 상 제일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배당순위가 밀려납니다.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가 되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어 임대인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시키는 강제력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이사를 가야한다면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세집에 짐 일부를 두면 됩니다. 짐일부를 놔두는 것을 점유로 봅니다. 이러면 전입신고와 점유가 그대로 있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 소송(약6개월)보단 단기간(2주~1개월)에 끝나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본안소송(보증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서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보증금 반환 소송 후 승소판결의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진행합니다. 만약 경매시 권리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모두 지킬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을 수도 있다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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