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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계속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완하에 대하서 24년 5월까지 일시적으로 적용되며 거주기간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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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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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계약을 하고 주거중입니다, 다행히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 하기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계약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갱신으로 인정이 됩니다. 문자나 카톡 상에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보관하면 됩니다.보증금의 변동이 없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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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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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재개발을 진행한다면 조합원가입을 하지 않고 보상금을 받고 이사를 갈 경우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과 위치에 따라서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평균기간이 약10년 정도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시작한다면 진행 속도가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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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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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수,매도인이 반반씩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부동산에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매매 6억 법정 요율 0.4%중개보수 2,400,000원(부가세 별도 10% 240,000원)총합 2,640,000원(부동산이 간이 과세자 4% 96,000원또는 없음)의뢰인은 부동산과 협의하여 중개보수 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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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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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다시 알아봐야 할점(오늘날짜 네이버뉴스에 관해서도..)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시 배당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순위가 국세체납금이 아닌 최우선변제금입니다. 1순위 최우선변제권 2순위 당해세(국세체납) 3순위 등기부상 순위 대로 입니다.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전입신고 + 점유(거주))이 있으면 됩니다.미납국세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처음 계약체결을 했던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분실로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부동산은 계약서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선변제권에 의해 등기부상 본인 순위 뒤에 추가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본인 순위는 그대로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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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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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보통 집주인이 계약기간 2년을 원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을 거주기간을 보호합니다. 2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묵시적갱신도 2년의 거주기간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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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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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이 됐는데 보증금 안주면 계속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본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이은 보증금 모두를 돌려받을때까지 계속 주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 우편을 받지 못 한다면 공시송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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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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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복비는 선불인가요?아니면 후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에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해 명시 해놓았습니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공인중개사와 본인이 약정을 따로 하지 않는다면 잔금치르는 날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부동산과 협의하면 됩니다.부동산입장에서는 빨리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좋고 의뢰인입장에서는 중간에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니 안전하게 잔금치르고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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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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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했는데 근저당, 담보 잡혀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 + 총 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주택 매매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경매 시 최우선변제금으로 가장먼저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최우선변제금이 보증금이랑 같거나 크다면 본인의 보증금액을 가장먼저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아주 불안하면 보증보험가입을 하시기바랍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 계약 취소 및 지급한 금액 모두 반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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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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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의 시점이 언제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첫 계약 후 계약종료로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 종료일인 7월11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해야합니다. 이 부분도 본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인 5월 경에 계약종료 이후 퇴거의사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을설)은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또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모두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로 내용증명이 있는데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대인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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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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