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시 다시 알아봐야 할점(오늘날짜 네이버뉴스에 관해서도..)
전세금 인상이 없었고 현재 집주인과 구두로 연장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전세 계약서는 분실을 한 상태인데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날짜 뉴스를 보니 집주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경매로 넘어간다면 우선순위(확정일자 기타등등) 아무리 높다하여도
국세가 우선시되어 보상액을 7%정도밖에 못받는다 합니다.
지금 현재 집주인의 국세미납여부를 알고 싶은데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연장해서 사는도중
집주인이 근저당설정이나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처음 확정일자 받은것도 자동으로 연장되여 제가 우선시 되는것인가요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 집주인은 이근처에 사는것도 아니고
약간 먼곳에 살거든요. 같은지역이라면 여기저기 물어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실한 계약서는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본신청하여 받으시고...
국세체납 열람은 4월 3일 이후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특히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도 후순위의 근저당등의 물권보다 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시 배당순위가 바뀌었습니다. 1순위가 국세체납금이 아닌 최우선변제금입니다. 1순위 최우선변제권 2순위 당해세(국세체납) 3순위 등기부상 순위 대로 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전입신고 + 점유(거주))이 있으면 됩니다.
미납국세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처음 계약체결을 했던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분실로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부동산은 계약서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우선변제권에 의해 등기부상 본인 순위 뒤에 추가 근저당권이 있더라도 본인 순위는 그대로 유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임차인이 계약서 첨부해서 세무서 민원실 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국세미납 열람을 하면 국세청에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국세완납증명서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전 당해국세가 선순위 였으나 법개정 후 국세가 후순위이면 선순위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아닌 후순위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을 한 후 그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등에서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지만 계약서를 분실하였고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는 확인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