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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전세재계약시 다시 알아봐야 할점(오늘날짜 네이버뉴스에 관해서도..)

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전세금 인상이 없었고 현재 집주인과 구두로 연장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전세 계약서는 분실을 한 상태인데 재계약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날짜 뉴스를 보니 집주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경매로 넘어간다면 우선순위(확정일자 기타등등) 아무리 높다하여도

국세가 우선시되어 보상액을 7%정도밖에 못받는다 합니다.


지금 현재 집주인의 국세미납여부를 알고 싶은데요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상태에서 연장해서 사는도중

집주인이 근저당설정이나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처음 확정일자 받은것도 자동으로 연장되여 제가 우선시 되는것인가요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 집주인은 이근처에 사는것도 아니고

약간 먼곳에 살거든요. 같은지역이라면 여기저기 물어보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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