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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싹싹한박새143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시 현 임대인이 전세기간 중에 집을 매도 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넣을 수 있을까요?
서로 합의가 된다면요.
어떤 문구로 기입하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하지 않기로 한다. 위반시 계약을 그 즉시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정도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의 문구를 임대인이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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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합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전세계약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다는 식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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