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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몽구스47
짓굳은몽구스4723.08.06

만기일이 됐는데 보증금 안주면 계속 살아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집주인과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합니다 부동산에서 연락해도 안되고 옆집 전세 만료가 되는데도 연락이 안되고 있어요. 혹시 집주인이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안주면 줄때까지 계속 살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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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므로 계속 거주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 보증금받을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왜연락이 안되는지모르겠네요

    연락이 되어야 이사를 하든 재계약을 하든 할텐데요

    어떤경우로든 연락이 될겁니다

    연락이 되면 그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기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만큼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까지 거주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증금을 반환받지않으면 계약은 유효하기때문에 계속해서 거주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 네, 계속 살아도 됩니다.

    민법에서는 이를 '동시행의 항변권' 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집을 비워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의무인데

    어느 한쪽이 의무를 저버리면 그것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본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이은 보증금 모두를 돌려받을때까지 계속 주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 우편을 받지 못 한다면 공시송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