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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계약을 하고 주거중입니다, 다행히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 하기로?
안녕하세요,, 주택임차 계약을 하고 주거중입니다. 다행히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하기로
하고 구두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는데,, 저 깉은 경우는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이 2년이면 종료되는 것인지 ? 추가 기간까지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계약 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계약갱신으로 인정이 됩니다. 문자나 카톡 상에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보관하면 됩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대차 계약만료 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계약서와 변동없이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서 작성해도 확정일자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