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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발 아파트의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후 등기 나오기 전에 세입자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본 질문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은행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은행입장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에 선순위권리자가 없으며 은행이 선순위가 되는 조건을 선호합니다.만약 세입자가 나타난다면 잔금 시 등기부상 근저당권을 말소 한다고 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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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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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건물 내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료 책정 기준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법인부동산과 거래하여 다른 부동산보다 저렴한 중개보수를 지급하였다면 기존 법인부동산과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중개보수 요율은 0.9%이며 협의하여 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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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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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거래시 중개수수료는 언제주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제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의 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법에 명시 되어 있듯이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과 부동산이 협의 한 시기이고 약정이 따로 없을 때는 잔금 완료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중개보수를 지급했다면, 계약이 취소될 경우 지급한 중개보수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단, 불법 또는 사기, 강박 등에 의한 경우라면 지급한 중개보수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셀프등기가 아니라면 법무사에 맡기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예상 법무사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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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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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재계약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식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갱신 계약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대화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인터넷에 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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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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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후 확정일자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인터넷을 전월세신고를 하더라도 똑같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합니다.)내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신고 계도기간으로 내년 6월1일 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시 금액에 따라 5~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천 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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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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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수정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니면 부동산이 계약서를 수정하여 복사본을 출력하여 본인과 임대인에게 전해주거나 부동산에서 보관한 후 본인과 임대인이 가지러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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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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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봅니다.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고 동의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임대인과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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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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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시 전세권설정한 세입자의 경매참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의 효과에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하더라도 등기부상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이 됩니다. 경매진행으로 보증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면 임차인이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경매에 참여하는 경우 이전에 전세임대차계약 체결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했었고, 경매참여로 낙찰가를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보유한 현금이 많고 임차인이 경매에 참여한다면 낙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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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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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매물을 내놓을 때 한 부동산에만 내놓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한 부동산과 매도인(임대인)간의 전속중개를 기본으로 하지 않아 전속중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습니다.해당 부동산과 친분이 있어 도의상 믿고 맡기는 거라면 계속 해당 부동산과 거래를 계속 하면 되겠습니다. 본인 전세매물이 빠른 시일 내에 나가기를 바라는 경우라면 다른 부동산에 의뢰를 하면 됩니다. 다른 부동산에도 같은 금액으로 의뢰를 하고 전세보증금 조정이 가능한지 부동산에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동산에 의뢰를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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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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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인상률 질문드립니다.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환산보증금 이내일 경우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월세 × 100)*서울시 (9억원 이하), 부산 및 과밀억제권(6억9천 만원 이하),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5억4천 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이하)계약 갱신 시 5% 또는 5%이내로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있습니다. 1년 마다 임대료 인상할 수 있는데 지난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하지 않아 이번 계약 갱신 시 지난해에 인상률(5%)를 더하여 총 10%를 인상할 수 없고, 2년 마다 계약갱신을 하더라도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5%를 초과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약정이 됩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한 후 월세를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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