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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수정 질문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계약 다 한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임대할 부분에 한곳이 잘못 되있더라구요.계약하는곳이랑 임대할 부분 둘다 제가 계약해서 뭐 딱히 상관없겠다 싶긴한데부동산에 전화해보니 계약서 갖고오면 그냥 펜으로 수정해주겠다고하더라구요.직접 오기 번거로우면 제가 직접 수정해도 된다고하는데직접 수정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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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의 수정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법적 효력도 없고요.

      계약서 수정의 경우 반드시 쌍방간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정을 원하시면 임대인, 중개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대해서 수정하고 해당 부분에 서명 및 날인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특히나 임대차에서 임차범위에 대한 부분은 계약상 중요부분이므로 계약서를 수정하실 때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면 부동산이 계약서를 수정하여 복사본을 출력하여 본인과 임대인에게 전해주거나 부동산에서 보관한 후 본인과 임대인이 가지러 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수정은 안됩니다.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가 들고있는 계약서 내용이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다시작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