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내용 수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에 집 면적을 잘못 기입한걸 인지하여 수정하려는데, 집주인과 둘이 만나서 각각의 계약서를 수정하면 되나요? 아니면 부동산에 가서 중개사가 가진 계약서도 같이 수정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끼리 만나서 그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서명날인을 하고 임대차 정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가진 부분까지 수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분실하는 경우 결국 중개사가 보관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함께 수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