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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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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는 방법이 알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건물주(아버지), 세입자, 공인중개사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35만원인데, 150만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나 날짜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 내용을 수정하면 됩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고 쌍방이 지장을 찍거나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합의만 된다면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여 임대차 정정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부친을 대리하여 진행하는 건 가능하나,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일단 연락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