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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 시 보증금 반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과 처음 계약 시 보증금에 대해 어떻게 진행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 진행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송금했을 것이고 나머지 잔금이 임대인의 현금과 은행 전세대출금인지 잔금 모두 은행대출금인지 확인 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실행한 은행에서 보낸 문자 또는 카톡이 없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대출상환시기를 물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상환 시에는 임대인의 현금과 은행 전세대출금인지 잔금 모두 은행대출금인지에 따라서 반대로 반환하면 됩니다.(임차인의 계약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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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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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이 1년이 아닌 1년 1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잘 못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2024년9월29일까지입니다.첫 계약 이후 2년이 지나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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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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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 세입자 이사비용 전액 보상해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반대로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합니다. 이때 중개보수가 큰 금액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이 큰 금액이라면 임차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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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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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아파트의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 감면 받았기에 올해는 그대로 고지서 나온대로 납부하시고 내년에 고지서가 어떻게 오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재산세는 6월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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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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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배분에 관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이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했다면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총 최우선변제금액이 낙찰가의 50%가 넘어가면 50%내에서 최우선변제금액이 배당됩니다. 최우선변제금 배당 이후 남은 금액에서 등기부상 권리순위대로 안분배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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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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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왜 싼가요? 맹지를 사다가 집을 지으면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도로를 접하고 있는 토지일 경우 시군구에서 건축 승인을 하여 주택이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주택을 건축하기위해서는 2m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하고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4m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맹지는 도로를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로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맹지 탈출을 위해서 도로와 접하고 있는 인접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를 주위토지통행권을 통해서 매월 적정금액을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또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면 도로를 개설하면 되는데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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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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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확정일자 관할 동사무소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인텟넷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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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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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임대인의 재산이 상속인(배우자, 자식 등)에게 임대인의 권리도 승계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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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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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한테 부탁을 받아 저도 부탁을 드리는건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최대한 협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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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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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정확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 두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 확정일자 두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효력시기때문)예) 확정일자 7월10일, 전입신고 7월 20일 -> 대항력은 7월 21일 효력 발생, 우선변제권도 7월 21일 효력 발생 전입신고 7월 10일, 확정일자 7월 20일 -> 대항력은 7월 11일 효력 발생, 우선변제권은 7월 20일 효력 발생 전입신고, 확정일자 7월 20일 -> 대항력 7월 21일 효력 발생, 우선변제권 7월 21일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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