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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달팽이1004
풋풋한달팽이100423.07.21

부동산 전세 사기를 안당하는 방법은 머가있을까요?

요즘들어 전세사기가 뉴스에 많이나오던데요.

사기를 안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안전장치를 하는게 사기에방을 막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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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전 해당 매물의 매매시세를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하는게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전세가율이 70%가 넘는 경우 계약을 피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면 기본적으로 시세가 정확한 아파트등에 계약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계약시에는 선순위 임차권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게 안전하며, 잔금이후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꼭 부여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이미 치룬 전세금때문에 고민들이 많네요.


    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이 마음을 먹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지만 올해처럼 집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대란을 맞아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체결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시어 근저당 여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확정일자 부여받기 전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것과 같이 유지시킨다는 특약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될 자의 세금체납내역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부동산에서 계약체결할 때 임대인-임차인 양쪽 모두 동의하면 국세체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국세나 공과금 밀린 내용이 있으면 그만큼 현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걸로 반증되니 반드시 거치세요.


    전세는 다음 임차인이 내는 전세금으로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제도적 장치로는 세금체납내역만 확인할 수 있어 아쉬울 뿐이지만, 최대한 안전한 집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급적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집은 옵션에사 배제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형적인 예방 방법은

    1. 주변 매매시세와 전세시세 파악하기

    2.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매매 시세의 70%(보수적으로)+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3.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셔야 됩니다. 임대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전화나 영상통화를 해서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합니다.

    4.신탁등기가 되어이 있다면 계약서에 건물주인의 도장이 찍혀있으면 안 됩니다. (신탁계약서 상 건물주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도 된다고 되어있다면 괜찮음)

    5.불안하다면 보증보험 가입하기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지어진 집들은 주변시세를 잘알고 부동산에서도 주인이 어떤분이라는것도 잘알아서 사기는 아직 못봤는데 새로 지어진집들이 문제가 되는거 같네요

    새집이다보니 주변시세보다 높고 또 대부분대출이 있어서 나중에 나올때 문제가 되드라구요

    계약하실때 등기부상 갑구,을구에 별다른사항 있는지 확인하시고,본인확인,건축물대장에 불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주변시세를 잘보시고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필히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반듯이 가입하시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전세잔금일날 임대인이 바뀌는 매물은 믿고거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전세에 입주하시는 것.

    시세를 알수 없는 신축 분양하는 매매와 전세 동시진행 하는 빌라 피하기.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꼼꼼히 살펴 보기.

    다가구 주택인 경우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선순위보증금 총합계 금액 정확히 파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