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기간 만료전 세입자 이사비용 전액 보상해줘야 하나요 ?
주택 건물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1층 세입자 거주지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하겠다고 이사비용 전액 지급을 원하는 상황입니다.계속되는 장마로 인해 보수공사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 계약만기 전이지만 이사자체는 동의했지만 이사비용까지 전액 보상해줘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차인의 중도해지가 아닌 누수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임차인에 대해 이사비용 및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비용이나 손해배상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두분 협의로 결정하여 지급하시면 될듯 보이고, 일반적으로 해당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을 종합하여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합니다. 이때 중개보수가 큰 금액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이 큰 금액이라면 임차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 할수없을 정도의 중대한하자가 발생하게되면 임대인은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이사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사비용,피해보상까지 달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서로가 난처하고 힘든 상황이라 뭐라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중간정도로 협의를 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