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집 재건축 문제로 임대인 측으로부터 퇴실을 요구 받았는데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전세 계약 만료 10개월 전인 세입자입니다.
건물 누수로 인한 콘크리트 노후화로 건물 전체 재건축이 필요하여 다음달까지 퇴실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기간의 이행이 어렵다면 임대인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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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요청으로 퇴실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의 내용, 관련 법률, 그리고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재건축 등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실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적절한 이사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난 후 3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법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 비용과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이는 계약서의 특약 사항, 관련 법규, 그리고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건물 누수로 인한 콘크리트 노후화로 건물 전체 재건축이 필요하여 다음달까지 퇴실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서 해지되는 만큼 임대인에게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인 이사비용 및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임대인께 그런 비용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을 한다면 계약서 작성할때 이주시에 협조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서 계약을 했겠지만 지금은 누수로 인한 이사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마무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