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전세계약 전 나갈 시 임차인이 복비(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 처음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2년 뒤 갱신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자 임대인에게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이 집을 내놔야 한다며 집상태를 확인하고자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을 사용하면서 문고리가 2개 파손되어있었고 싱크대에 얼룩이 좀 있는데 이는 원상복구할 예정이나,
집주인은 이대로는 다음 세입자를 못 받는다며 10월에 미리 나가고 복비도 부담을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복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