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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끼가많은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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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전 나갈 시 임차인이 복비(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0년도에 처음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고 2년 뒤 갱신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자 임대인에게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이 집을 내놔야 한다며 집상태를 확인하고자 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을 사용하면서 문고리가 2개 파손되어있었고 싱크대에 얼룩이 좀 있는데 이는 원상복구할 예정이나,

집주인은 이대로는 다음 세입자를 못 받는다며 10월에 미리 나가고 복비도 부담을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복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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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임대인들은 실무상 동의조건으로 복비부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원한다면 복비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중개 수수료 부담의 책임은 별도로 중개사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것을 현재 임대인이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일응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