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 계약만료 후 집 나갈 때
전세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내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게 맞나요? 집주인이 집주인이 나갈때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게 맞다고 하는데요
전세계약이 만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내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게 맞나요? 집주인이 집주인이 나갈때 세입자가 복비를 내는게 맞다고 하는데요
계약 만료 후에는 전세금을 돌려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약정한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다음 세입자는 임대인(집주인)의 비용으로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집주인이 잘못 알고 있는것이라고 인지 시킨 후 믿지 않는 경우 거래하는 부동산에 문의하시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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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이 만기가 되어 이사나가실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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