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되어서 주인이 나가라할때는 복비는주인이지불하나요?
전세만기가되어서 주인이 나가라할때는 복비를주인이 내야하는게맞는건지요? 혹은만기가지나서도 집이안빠지고추후에 나가도복비는주인이 내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기간이 돼서 나가는 경우에는 복비를 임대인이 냅니다
집이 안나가서 기간이 오래 걸려도 임대인이 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퇴실시에는 주인이 중개보수를 냅니다.
만기 지나서 다음세입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더 사는 경우라도 중도퇴실 개념이 아니니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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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후 퇴거시 다음 임차인의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만기가 지난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계약 만료로 인해 퇴거하게 되는 경우, 복비(부동산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이 중도 파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세입자)는 부담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만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시 새로운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조금늦게 구해진다고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원하는데(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임대인이 퇴거요청을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을 요청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가 된 후 퇴거하면 됩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어서 기존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하면 됩니다.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는 것이기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 집주인이 복비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