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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되어서 주인이 나가라할때는 복비는주인이지불하나요?

전세만기가되어서 주인이 나가라할때는 복비를주인이 내야하는게맞는건지요? 혹은만기가지나서도 집이안빠지고추후에 나가도복비는주인이 내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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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기간이 돼서 나가는 경우에는 복비를 임대인이 냅니다

      집이 안나가서 기간이 오래 걸려도 임대인이 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퇴실시에는 주인이 중개보수를 냅니다.

      만기 지나서 다음세입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더 사는 경우라도 중도퇴실 개념이 아니니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후 퇴거시 다음 임차인의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만기가 지난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 계약 만료로 인해 퇴거하게 되는 경우, 복비(부동산 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이 중도 파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세입자)는 부담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된 만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시 새로운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조금늦게 구해진다고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원하는데(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임대인이 퇴거요청을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을 요청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가 된 후 퇴거하면 됩니다.

      계약종료 후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어서 기존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하면 됩니다.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는 것이기에 새로운 세입자 구하면 집주인이 복비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