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04.12

전세 계약종료일 전 나가면 세입자가 복비를 무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종료전 세입자가 나가면 세입자가 복비를 전처다 물어야 하나요. 부분적으로 물어야되나요?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2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 정새져 있지는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중개보수비용이 생기기에 중도해지를 오케이하지 않을듯 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해야하는 임차인이 중개보수 지급으로 임대인을 설득해야 가능하기에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또한 임대인의 협의가 돼야하기에 임대인을 설득해서 조율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의 일환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임대인은 만기가 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어쩔수 없는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만료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고 퇴거를 한다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비율은 정해진게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다면 중개수수료 및 다음세입자를

    구하는데 임대인은 소극적인 협조를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사실상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지 법으로 정해진 부분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계약만료전 이사는 계약의 중도해지로 볼수 있고, 이에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계약해지 동의를 위해 제시하는 조건중하나 입니다. 쉽게 세입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 중개보수와 다음세입자를 구하겠다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에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중도해지는 불가하고, 보증금반환도 만기일까지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중개보수 부담책임이 있습니다. 즉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이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임차인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일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서로 도장 및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이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기에 정해진금액도 없습니다. 보통 해당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금액입니다. (손해배상격으로 보면 됩니다.)중개보수가 너무 크다면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론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가 내는것이 맞지만

    계약전에 나가시는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나가시는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