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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로 입주 2주만에 바퀴벌레가 나오는데 입주자가 해충방제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 2주차 부터 바뀌벌레가 나와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클 겁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 거주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선의 의무를 다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관리비도 받는다면 해충방제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하지만 보통 관리비 항목에 정확하게 해충방제비용이 없을 거임.)보통은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임대인이 해충방제에 해결합니다.임대인에게 연락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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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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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대항력과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와 건물의 말소기준권리가 다른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기준은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말소기준권리 중 가장 빠른날짜가 되는 것이 아닌 건물의 말소기준권리로 판단을 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대사이 건물이고 임차인은 건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단, 임차인은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ㅐ항력은 건물부분의 말소기준권로 판단해야 합니다. 토지는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만 갖게 됩니다.실제 호수와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이 다르다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건출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 못이 있거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변경(건축물대장의 등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 21조) 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건축물대장이 우선 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공신력이 존재하나, 등기부등본은 공시의 효력만 가질 뿐 이기 때문입니다. 소유자 관련사항은 등기부등본이 우선, 소재, 호수, 지번, 면적 등은 건축물대장 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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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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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두고간 가스렌지를 현 세입자가 나갈때 철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 세입자가 설치한 가스레인지를 현 임차인이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에 옵션 : 가스레인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다면 기존 임차인이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이 아닌 임대인과 연락을 하여 협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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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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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추가 인원이 있을경우 월세를 더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 외 추가 인원이 동거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법조문은 없습니다. 동건이 거주하게 되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도세(원룸 수도세 공짜인 곳),공동 전기료 등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임차목적물 훼손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소음 등으로 이웃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때문에 임대인은 원룸에 동거인 거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거인 거주에 동의 한다면 추가 비용 1~5만원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거인 거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월세에서 추가 비용을 제시하여 협의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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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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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할 때 사고 싶은 집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대출 확인하는 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은행은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대출을 할 때 실제 채무액(빌린 돈)에서 120~130%를 더해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최고액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 채무액과 남은 금액은 소유자에게 직접 물어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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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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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후 계약위반시 손해배상범위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조건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 간 협의가 되었는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취소를 한다면 약정한 계약금 5천만원 전부에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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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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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란에 인상분 금액만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보증금이 인상된 계약이라고 밝히고 이전 계약의 보증금과 계약기간, 계약갱신 시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계약에 대한 문구도 작성하기 바랍니다.계약갱신 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러면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증금인상분 만큼의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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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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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일시적 2주택 매도순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마지막으로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현재 A주택과 D주택 2채가 남게 되는 것이고,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D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D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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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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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보증금 증액) 확정일자 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증액한 보증금만큼 재계약하는 계약서의 잔금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인상된 보증금만큼 보증금란이나 잔금란에 작성하면 됩니다.2. 재계약 개시일이 7월 2일인데, 잔금은 7월 2일에 지급하면 되나요?->7월 2일 또는 3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3. 증액한 보증금액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1) 언제 받으면 될까요?-계약 체결일(6월25일. 주말이라 26일에 동사무소 방문 가능)-잔금 지급일(7월 2일 예상되나, 지급일 7월 2일 후로 조정할 수 있음)-계약 개시일(7월2일. 주말이라 3일에 동사무소 방문 가능)->25일이 주말이라면 26일에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25일에 인터넷으로 확정일사를 신청하더라도 주말이어서 다음날 26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을 빨리 가지고 싶다면 26일에 받으면 됩니다.(2) 계약 개시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면 개시일이 주말인데 그 다음날 받으면 될까요?-> 주말에는 주민센터가 업무를 하지않기때문에 주말 다음날에 업무를 하는 날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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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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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이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6~2개월 전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했다면 계약갱신이 된 것입니다. 아니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에 대하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또는 묵시적 갱신 중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 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부터 의사통보를 받고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적법한 계약종료이기때문에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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