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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귀뚜라미45
성실한귀뚜라미4523.06.25

연장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받는 방법?

전세를 연장하기로 하고 금액이 증액됩니다

기존 보증금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는데요 여기서 증액분 보증금은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하나요?

토탈증액된 보증금 전체로 재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아니면 기존계약서는 냅두고 증액분만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는지

기존 계약서에 별지로 증액분 첨부해서 그부분만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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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증액한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시고 확정일자를 다시받으셔야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에 변화가 있으면 계약서 다시작성하시고

    30일이내에 두분중에 한분이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정보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액한 영수증도 받아 놓거나 계좌이체시 이름과 전세금이라고 메모를 해 놓으세요.

    약란에 증액된 보증금 증액하고 기존계약 연장한다는 내용과 기존계약서도 합철하여 보관한다 기재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특약사항에 기존보증금액 기재하고 보증금액이 증액되어 기존계약 일부 변경으로 인한 계약이라고 명시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란에 인상분 금액만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보증금이 인상된 계약이라고 밝히고 이전 계약의 보증금과 계약기간, 계약갱신 시 보증금과 계약기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 계약에 대한 문구도 작성하기 바랍니다.

    계약갱신 계약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러면 이전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보증금인상분 만큼의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